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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이란 1. 공동저당 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각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각 저당권의 채권자,채무자,채권발생의 원인,담보범위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2. 동시배당 공동저당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할당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시배당 1)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먼저 그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차순위담보권자의 보호 ㄱ.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차순위자대위권을.. 2022. 8. 7.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이며,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입니다. 1. 필요비, 유익비 1) 필요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익비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 2022. 8. 6.
토지수용절차 1. 토지수용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기본으로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2. 수용재결 사업시행인가고시(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기간 이내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3. 수용절차(재결신청) 진행기간 사업.. 2022. 8. 6.
가등기 란 1. 가등기 의의 일반적으로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보전됩니다.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는 물론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장래에 확정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것입니다. 1) 본등기 2) 예비등기 ㄱ. 가등기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ㄴ. 예고등기 : 현재는 폐지 2. 순위보전가등기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데, 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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