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 의의
물건의 공유란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그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각 자의 지분을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지분 종류
ㄱ. 공유 : 지분(소유권) ㄴ. 합유 ㄷ. 총유 : 교회, 사찰, 종중
3. 지분의 활용 방법
1)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공유지분권자의 매입해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2) 지분 낙찰 받아 매각
경매로 지분을 저렴하게 인수한 다음에 다른 지분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보통 잘 이뤄지지않습니다.
3) 지분 낙찰 받고 다른 지분 매수
경매로 나온 지분을 매입한 이후에 다른 지분을 매입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4)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이용한 소유권독립
전체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하나의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나누고, 지분에 따른 독립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4. 사용, 수익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5. 처분, 변경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공유물 전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물인 토지를 개발하는 것,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도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경우로서 임대차를 들 수 있는데, 공유물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유물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보존행위는 각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7. 포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8. 분할
1) 자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불분할 특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며, 위 불분할특약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2) 절차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정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방법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