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정책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조건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중에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한정합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환 복지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로 빚을 졌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일부 원금도 감면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지난 2년 반의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대출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했으며,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160조 원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막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금리 및 짧은 상환기간을 완화하여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같은 정책안을 발표하였으며,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의 세부절차 및 협약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빠르면 10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각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해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회복 속도에 맞춰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자격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시 크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세가지 항목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즉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차주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을 말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조건 중 첫째는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단,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의 경우에는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체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황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조건 중 둘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대출 후 원리금상환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3) 취약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조건 중 셋째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자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4) 그 밖의 제외대상
채무조정 신청시 심사를 실시하며,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며 신규 신청을 금지합니다.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지원금액은 15억한도이며 횟수는 1회로 제한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출발기금 지원금액은 총 30조 원입니다. 개인별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입니다. 15억 중 담보채무는 10억, 무담보 채무는 5억입니다. 신청 횟수는 1회입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4. 지원범위는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단,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지원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이나 화물차, 중장비 등의 사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2) 할인어음,무역금융,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3) 개인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금 체납액
4)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6개월 이내에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6.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집니다.
(1) 부실차주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을 넘어가는 순부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의 60~80% 수준으로 감면
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서 직접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https://새출발기금.kr 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0월 중 시행) 온라인플랫폼에서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서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안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9월 중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