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종류1 가등기 란 1. 가등기 의의 일반적으로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보전됩니다.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는 물론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장래에 확정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것입니다. 1) 본등기 2) 예비등기 ㄱ. 가등기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ㄴ. 예고등기 : 현재는 폐지 2. 순위보전가등기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데, 이..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