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신축건물소유권1 미등기 건물 등기방법 경매나 부동산을 하다보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해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해야한다면 등기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가압류, 가등기 등의 담보권 설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준공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자 판단 기준 (1)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는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2) 다만, 해당 건축물에 대해 도급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 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