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1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1. 채권압류 (1) 금전압류명령의 신청 1) 집행권원의 표시 2)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3) 이자 등 부대청구 (2)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 나중에 집행채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 (3) 효력 1) 발생시기 ㄱ.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ㄴ.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ㄷ.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2) 효력이 미치는 범위 ㄱ. 일반적 범위 ㄴ. 액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ㄷ. 채권압류의 효력이 .. 2022.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