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한건물관리단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및 구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권한 및 의장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