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거래허가제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당사자간의 토지거래 시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은 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매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 2022.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