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행정소송1 토지수용 이의신청 행정소송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가능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3)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 2022.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