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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이란

by cozy info 2022. 8. 7.

1. 공동저당 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각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각 저당권의 채권자,채무자,채권발생의 원인,담보범위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2. 동시배당 

공동저당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할당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시배당  

1)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먼저 그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차순위담보권자의 보호 

ㄱ.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차순위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ㄴ. 차순위자 대위권의 발생시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채권의 전부를 배당받은 때에 발생합니다. 


ㄷ.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간의 우열관계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ㄹ.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ㅁ.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합니다.  
 

4. 관련판례

1) 공동저당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법적 지위 및 기대가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 소극  -> 공동저당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그 공동저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가? - 적극 

 

5. 공동저당권의 일부 양도방법 

1) 부종성과 수반성 

2)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적극  

3)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등기법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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