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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

by cozy info 2022. 8. 6.

1. 토지수용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기본으로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2. 수용재결

사업시행인가고시(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기간 이내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3. 수용절차(재결신청) 진행기간

사업시행인가고시(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기간 이내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미동의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 상실)조합원으로 보며 그때까지 동의서를 낼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이후 수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이의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재결의 불복

재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그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6. 행정소송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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