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의 이해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 열람가능합니다. 배당이의 제기하라고 공개합니다.
0순위 비용 -
1.경매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1순위 최우선변제 -
1. 보증금 중 일정액 - 소액보증금 2. 임금 중 일정액 - 최종3개월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채권 (1년분의 퇴직금 채권은 30일치 임금입니다.) 3. 세금 중 일정액 - 당해세: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2순위 우선변제 -
1. 확정일자부 임차인 - 대항력+확정일자
2. 담보물권 - 등기날짜
3. 조세채권 - 법정기일 (압류된 날짜가 아닙니다. 법원기록 교부청구서에 있습니다.) 일반채권에 우선, 공과금 채권에 우선합니다. 혹시나 나머지 우선변제권과 날짜가 동일하면 우선합니다.
4. 공과금 채권 - 조세에 준하여 취급받는 공과금(보험료) - 납부기한 조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 우선법칙 때문에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합니다.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 된 이후에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학설로 임차인까지 포함합니다. 진성 임차인이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서 0순위로 배당 받으면 된다.
압류선착주의: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체납이 여러군데이면 압류를 먼저한 경우에는 우선합니다.
선순위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한다면 동순위로 봅니다. - 판례이론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가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있으면 동순위로 봅니다.
2. 배당연습
안분배당 후 1번 근저당권자 기준부터 1바퀴 도는 것입니다. 둘사이의 우선순위 정해서 열후한 법적지위에 있는 곳에서 먼저 본인이 최초 안분배당할 때 못받은 금액 만큼만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3개이면 각 근저당과의 최우선변제를 비교해서 계산해야합니다.
3. 공동저당과 배당
저당종류
1. 일반저당
2. 특수저당
ㄱ. 공동저당
ㄴ. 근저당 공동저당이란 피담보채권이 하나인데 저당권이 2개이상 설정 되는 것입니다. 일괄경매일 때는 안분배당이 이뤄입니다. 1개의 물건에서 일정액, 또다른 물건에서의 일정액으로 배당받습니다.
개별경매일 때는 순위배당입니다. 공동저당일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 개념 알고 있어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는 대위행사 가능하지만, 다른 목적 부동산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라면 대위행사 불가능합니다.
공유물건의 지분이 경매될 때 임차인의 지위는 공동저당의 근저당권자와 유사한 법적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지분만 경매된다면 개별매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분매각 금액에서 임차금액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2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