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 관련 판례 요약
(1)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명의인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2) 부동산 경매절차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다.
(3)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 - 유효
(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 - 적극
(5) 1필지의 일부를 매도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 명의신탁
(6)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위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점유자가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7)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8)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 무효 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9)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