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압류
(1) 금전압류명령의 신청
1) 집행권원의 표시
2)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3) 이자 등 부대청구
(2)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 나중에 집행채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
(3) 효력
1) 발생시기
ㄱ.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ㄴ.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ㄷ.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2) 효력이 미치는 범위
ㄱ. 일반적 범위
ㄴ. 액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ㄷ.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 - 소극
2. 추심명령
(1) 의미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대상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2) 신청절차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발령합니다. 압류명령신청과 동시 또는 사후에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돨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3) 효력
1)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경합채권자가 없는 경우 집행채권의 변제충당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3. 전부명령
(1) 의미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집행채권 대신에 압류된 채권으로 대물변제를 받게하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2) 요건
1)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일 것
2) 양도성이 있을 것
3)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습니다.
(3) 효력
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2)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전부채권)의 이전 액면액으로 압류된 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3)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의 이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되면 저당권도 이전됩니다.
4) 전부채권자의 지위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5)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는 채무를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전부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