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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by cozy info 2023. 11. 1.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토지수용과정은 필수입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금과 관련된 많은 갈등과 이슈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1)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 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2) 보상금 지불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2.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

1) 보상금을 받을 권리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토지등의 인도와 이전 의무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3) 인도, 이전을 거부할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수용재결신청 청구 

1) 재결신청 청구제도를 둔 이유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 청구의 절차 

재결신청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 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재결신청 청구의 방법

재결신청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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