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무효1 배당이의 효과 1. 배당이의 효과 1) 배당이의 효과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이므로, 이의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배당절차를 중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배당이의 심사 배당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이의인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그 당부를 심사할 권능이 없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법원이 판결절차에 따..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