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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효과

by cozy info 2022. 8. 10.

1. 배당이의 효과

1) 배당이의 효과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이므로, 이의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배당절차를 중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2) 배당이의 심사

배당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이의인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그 당부를 심사할 권능이 없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법원이 판결절차에 따라 그 당부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상 적법한 실체법상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배당의 실시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의 소제기 증명

1) 배당이의 소 제기 필요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해진 변경의 소를 각 제기하여야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후 그 소에 관련된 집행정지재판을 받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배당법원)에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배당이의 무효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채무자 등이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배당이의 취하

1주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일 기간 내에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의 상대방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이런 경우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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