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토지수용1 재개발 토지수용 재결 1. 토지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용 절차 1)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위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