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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수용 재결

by cozy info 2022. 8. 12.

1. 토지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용 절차

1)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위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할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시, 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3) 협의성립 확인 

사업시행자는 위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성립이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3. 재결

1) 재결신청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열람 및 의견제시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위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재결 효력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수용에 대해 재결을 한 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거나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조속재결청구권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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