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필요비1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이며,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입니다. 1. 필요비, 유익비 1) 필요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익비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 2022.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