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2 재개발 토지수용 재결 1. 토지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용 절차 1)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위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 2022. 8. 12. 토지수용절차 1. 토지수용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기본으로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2. 수용재결 사업시행인가고시(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기간 이내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3. 수용절차(재결신청) 진행기간 사업.. 2022.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