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9월에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 지급을 추석 연휴 등의 사유로 8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마디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즉,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일정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자격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재산, 소득, 가구원 요건이 있습니다.
1)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입니다.
3)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라도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추가요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의 경우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제외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신청의 방법이며 두 번째는 반기신청의 방법입니다.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기신청은 년간 단위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의 경우는 22년 정기신청분은 23년 5월에 신청하여 23년 9월에 정기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분은 22년 9월에 신청하여 22년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분은 23년 3월에 신청하여 23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분 정기신청 : 2022년 5월1일~2022년 5월 31일
- 2021년 하반기분 신청 : 2022년 3월1일~ 2022년 3월 15일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1일~2022년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신청 : 2022년 9월1일~2022년 9월 15일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1일~2022년 3월 15일
- 2022년분 정기신청 : 2023년 5월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면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유선전화,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 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5.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신청인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이 되면, 각 가구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로 검색을 해보면 신청하기 전에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기간 경과 후 보통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이 지급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이나 빨라진 추석 연휴로 8월 말 경 지급이 예상됩니다. 다만 기한 후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은 2023년 6월 말로 예상됩니다.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