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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금연구역 신청 방법 및 절차

by cozy info 2022. 8. 27.

요즘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구로 금연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면 단지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단지 외부로 나가야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금연구역 신청 방법 및 각 단계별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방법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시 필요서류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2)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3)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4)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5)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아파트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아파트 세대 내부 흡연 시 권고 조치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 사용 시 윗층 또는 아래층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별 세대 내 발코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알게된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사이에 두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갈등의 요소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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