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구로 금연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면 단지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단지 외부로 나가야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금연구역 신청 방법 및 각 단계별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방법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시 필요서류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2)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3)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4)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5)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아파트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아파트 세대 내부 흡연 시 권고 조치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 사용 시 윗층 또는 아래층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별 세대 내 발코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알게된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사이에 두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갈등의 요소를 줄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