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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절차

by cozy info 2022. 8. 24.

경매 낙찰 후 명도가 생각처럼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도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강제집행 신청은 실제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법원 내에서 동선에 따라 알아서 보겠습니다. 

 

1. 필요서류 발급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위해서 법원 민사신청과를 방문합니다. 재판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도 같이 발급받아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므로 2가지 서류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 인도명령결정문
  • 송달증명원
  • 집행문

 

 

2. 집행관 사무실 방문

민사신청과에서 발급받은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 강제집행신청서
  • 송달증명원
  • 집행문

3.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집행관실에 구비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집행관실에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뒤 접수증과 납부서를 발급해줍니다. 

4. 예납금 납부

집행관실에서 받은 접수증과 납부서를 지참하여 법원은행에 들어가서 비용을 납부합니다.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납해놓는 것입니다. 예납금까지 납부한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5. 집행실로부터 연락

강제집행 신청완료 후 돌아와서 며칠이 지나면 집행관실에서 집행관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집행 예고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 사항을 설명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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