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및 구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권한 및 의장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합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됩니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감경할 수 있습니다.
5. 집합건물 관리단 의결권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의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합니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6. 의결방법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서면에 의한 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효력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9. 결의취소
구분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와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