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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란 (지급대상, 지급금액)

by cozy info 2022. 8. 30.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모 급여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 정책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 부모 급여란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현재 영아 수당 목적으로 만 0세~ 만 1세 아동에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 액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당초 공약은 만 0세까지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서 만 1세까지 확대했습니다.    

2.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만 0세~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부모 급여 제도는 내년부터 실시가 되지만 지급 대상은 내년 이후 출생아로 한정하지 않고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 만 1세 사이의 부모라면 소급하여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급여 금액 

현재 발표에따르면 내년인 2023년부터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 만 1세 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향후 2024년에는 예산안을 더 확보하여 만 0세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 급여 금액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 만 1세 부모는 월 35만원

2024년 1월1일부터~

  • 만 0세 부모는 월 100만원 
  • 만 1세 부모는 월 50만원  

 

4. 발표 후 반응 

내년도 지원할 것이라는 부모 급여 제도를 발표하자 많은 맘 카페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공약의 실천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며 지급 대상을 내년도 출생아부터가 아닌 올해 출생아들도 소급 적용다하여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최그 출산하신 분들과 예비부모들에게도 육아비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 희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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