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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by cozy info 2022. 8. 23.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또는 매매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매매 계약 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시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잔금납부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동시이행 조건입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합니다.  
 

5. 부동산 매매계약금 

매매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주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매매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6.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가 그 시기 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과 배액배상  

매매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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