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으로 용도에 따라 허가사항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규모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2. 1종 근린생활 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입니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2)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4)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 미만인 것)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 미만인 것)
6)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7)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 정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8)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30㎡ 미만인 것)
9)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인 것)
3. 2종 근린생활시설
1종보다 큰 규모시설 및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입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2)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인 것)
3)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총포판매소
5) 사진관, 표구점
6)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500㎡ 미만인 것)
7)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이상인 것)
8) 일반음식점
9)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함),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500㎡ 미만인 것)
11) 독서실, 기원
12)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그 밖의 유언 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 미만인 것)
13)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4)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500㎡ 미만인 것)
15)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 미만인 것)
16)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17)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18)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500㎡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