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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by cozy info 2022. 8. 20.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3)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4)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1.6~22.5) 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 중)
 

2.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1) 신고 현황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규계약은 96.8만 건(79%), 갱신계약은 25.4만 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 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성과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9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3) 문제점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 

1)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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