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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by cozy info 2022. 9. 21.

근로자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고용주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의 신청

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 휴직 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4.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7.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합니다.
 

2)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3)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8.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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