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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구분소유자

by cozy info 2022. 8. 18.

소유권에는 구분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소유권과 구분소유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1)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부분, 즉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4.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의 개념 

1)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2)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 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 명의자의 공유로 됩니다.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그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구분소유권관련 참고 판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써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 204810 판결)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수익 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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