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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및 구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권한 및 의장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2022. 8. 16.
상가임대차 주의사항 1. 상가임대차 주의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2)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3)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4)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5)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는 위와같은 특약사항의 예시를 사전에 관리 관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2.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 후 그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 2022. 8. 15.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소멸시효 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중단절차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절차가 없습니다. 2. 소멸시효 대상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등) 채권 - 차용금채권, 임금채권, 공사비채권, 물품대금채권 등기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지상권,지역권 - 20년 담보물권 - 저당권, 질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등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따라 소멸됩니다. 3. 소멸시효 기간 1) 대여금 채권 10년 , 상사채권 5년 2) 이자 채권 ㄱ.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채권,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불가 ㄴ. 지분적 이자.. 2022. 8. 14.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1. 채권압류 (1) 금전압류명령의 신청 1) 집행권원의 표시 2)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3) 이자 등 부대청구 (2)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 나중에 집행채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 (3) 효력 1) 발생시기 ㄱ.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ㄴ.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ㄷ.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2) 효력이 미치는 범위 ㄱ. 일반적 범위 ㄴ. 액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ㄷ. 채권압류의 효력이 ..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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