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5

상가임대차 주의사항 1. 상가임대차 주의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2)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3)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4)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5)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는 위와같은 특약사항의 예시를 사전에 관리 관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2.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 후 그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 2022. 8. 15.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소멸시효 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중단절차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절차가 없습니다. 2. 소멸시효 대상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등) 채권 - 차용금채권, 임금채권, 공사비채권, 물품대금채권 등기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지상권,지역권 - 20년 담보물권 - 저당권, 질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등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따라 소멸됩니다. 3. 소멸시효 기간 1) 대여금 채권 10년 , 상사채권 5년 2) 이자 채권 ㄱ.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채권,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불가 ㄴ. 지분적 이자.. 2022. 8. 14.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1. 채권압류 (1) 금전압류명령의 신청 1) 집행권원의 표시 2)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3) 이자 등 부대청구 (2)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 나중에 집행채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 (3) 효력 1) 발생시기 ㄱ.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ㄴ.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ㄷ.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2) 효력이 미치는 범위 ㄱ. 일반적 범위 ㄴ. 액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ㄷ. 채권압류의 효력이 .. 2022. 8. 13.
재개발 토지수용 재결 1. 토지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용 절차 1)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위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 2022. 8.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