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5 농지취득방법 1. 부동산 등기부 확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토지대장 확인 1) 토지대장 확인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의.. 2022. 8. 10. 명의신탁 관련 판례 1. 명의신탁 관련 판례 요약 (1)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명의인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2) 부동산 경매절차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다. (3) 이른바 .. 2022. 8. 9. 명의신탁이란 1. 명의신탁금지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이다. 물권이 아닌 임차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가등기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유형과 효력 (1) 등기명의신탁 1) 2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등기부상의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수탁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ㄴ. 효력 무효가 되므로 당해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2) 3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인 매수인(을)이 매도인(갑)과의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수탁자(병)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ㄴ. 효력 신탁자 을과 수탁자 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기한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 2022. 8. 9. 배당순위 1. 배당의 이해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 열람가능합니다. 배당이의 제기하라고 공개합니다. 0순위 비용 - 1.경매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1순위 최우선변제 - 1. 보증금 중 일정액 - 소액보증금 2. 임금 중 일정액 - 최종3개월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채권 (1년분의 퇴직금 채권은 30일치 임금입니다.) 3. 세금 중 일정액 - 당해세: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2순위 우선변제 - 1. 확정일자부 임차인 - 대항력+확정일자 2. 담보물권 - 등기날짜 3. 조세채권 - 법정기일 (압류된 날짜가 아닙니다. 법원기록 교부청구서에 있습니다.) 일반채권에 우선, 공과금 채권에 우선합니다. 혹시나 나머지 우선변제권과 날짜가 동일하면 우선합니다. 4. 공과금 채권 - 조세에 준하여 취급받는.. 2022. 8. 8.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