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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효과 1. 배당이의 효과 1) 배당이의 효과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이므로, 이의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배당절차를 중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2) 배당이의 심사 배당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이의인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그 당부를 심사할 권능이 없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법원이 판결절차에 따.. 2022. 8. 10.
농지취득방법 1. 부동산 등기부 확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토지대장 확인 1) 토지대장 확인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의.. 2022. 8. 10.
명의신탁 관련 판례 1. 명의신탁 관련 판례 요약 (1)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명의인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2) 부동산 경매절차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다. (3) 이른바 .. 2022. 8. 9.
명의신탁이란 1. 명의신탁금지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이다. 물권이 아닌 임차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가등기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유형과 효력 (1) 등기명의신탁 1) 2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등기부상의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수탁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ㄴ. 효력 무효가 되므로 당해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2) 3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인 매수인(을)이 매도인(갑)과의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수탁자(병)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ㄴ. 효력 신탁자 을과 수탁자 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기한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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