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2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이며,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입니다. 1. 필요비, 유익비 1) 필요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익비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 2022. 8. 6.
토지수용절차 1. 토지수용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기본으로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2. 수용재결 사업시행인가고시(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기간 이내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3. 수용절차(재결신청) 진행기간 사업.. 2022. 8. 6.
가등기 란 1. 가등기 의의 일반적으로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보전됩니다.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는 물론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장래에 확정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것입니다. 1) 본등기 2) 예비등기 ㄱ. 가등기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ㄴ. 예고등기 : 현재는 폐지 2. 순위보전가등기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데, 이.. 2022. 8. 5.
유치권 성립요건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많은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공사가 중단되거나 어떠한 분쟁이 있는 건물을 지나갈 때 현수막에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경매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 하나이며, 확실하게 알고 경매 물건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의의와 유치권 성립요건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치권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정담보물권의 하나입니다. 실무상 경매절차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치권의 예로서는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받을.. 2022. 8. 5.
반응형